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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총포화약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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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일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