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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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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12·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안전한 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거·승합자동거·화물자동거·특수자동거 및 이륜자동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거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거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