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차량·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선거(船渠)·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용기계·기구등"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화약제(消火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방염액(防炎液)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을 말한다.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집회장·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구조·구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①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7.3.7, 1999.2.5>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2.5>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화재의 예방조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모닥불·흡연 및 화기(火氣) 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대상물의 검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1. 특수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긴급을 요할 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
시·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개정 1992.12.8, 1995.1.5, 2003.5.29 제6916호(주택건설촉진법)] [[시행일 2003.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행정기관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동의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7.3.7]
제8조의2(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①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이 완비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에 있어서 소방·방화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등의 보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1997.3.7>]
제8조의3(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횟수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3.12.27]
[제8조의2에서 이동<1997.3.7>]
제8조의4(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에는 제8조의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장소의 범위와 교육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3.7]
제9조(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9.2.5>
②특수장소의 관계인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수장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삭제 <19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0조(공동방화관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
②삭제 <1997.3.7>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그밖의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방염대상물품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3.12.27>
제12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7, 1999.2.5>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3.7, 1999.2.5, 2001.1.26>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등 허가받은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주택의 난방시설(중앙난방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배관을 통하여 각 주택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제조소등
2. 농예용 또는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제조소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14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7조(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2.5>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 1997.3.7, 1999.2.5>
제17조의2(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①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의 누설 및 구조안전여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보관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점검횟수·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점검대상범위 및 점검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1999.2.5>
[본조신설 1993.12.27]
제18조(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개정 1999.2.5>)
①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1999.2.5>
④시·도지사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한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9.2.5>
제19조(제조소등의 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등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설치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2.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0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7.3.7, 1999.2.5, 2001.1.26>
1. 위험물의 판매 또는 자동차·선박등에의 주유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자가난방·자가발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등
3.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용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이동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등으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위험물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위험물안전관리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삭제<1999.2.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일의 범위내에서 질병·출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이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⑦삭제<1999.2.5>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그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7.3.7>
제21조(위험물시설안전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이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22조(예방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운반방법 및 위험물의 누출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예방규정을 정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2, 1999.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의 예방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23조(자체소방조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24조(감독)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 지정단체 및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 또는 사업소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②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15조제2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조소등의 설치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9.2.5>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6조(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시 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화재 등의 위해예방과 응급조치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6]
제27조(소량위험물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3.7>
제28조(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개정 2001.1.26>

제30조(특수장소의 소방시설)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0.1.1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2(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6]
제3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수장소(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중인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의 변경으로 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기구
2. 지하구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②기존 특수장소가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적용한다.<개정 1993.12.27, 1999.2.5>
③삭제 <1993.12.27>
제32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공법·작동 및 관리방법 등이 특수하여 제6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3.7, 1999.2.5>
제33조(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개정 1999.2.5>)
①제1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관리 및 유지업(이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2.5>
제3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5조(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제19조·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 규정은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삭제<1999.2.5>
제37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등<개정 1999.2.5>)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하고 사실을 감추거나 점검을 행하지 아니하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관계인에게 통보한 때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8조(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④삭제<1999.2.5>
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3.7>
제39조(자격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97.3.7, 19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40조제1호·제1호의2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0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 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1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1조(감독)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소방용수시설)
①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제43조
삭제<1999.2.5>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제44조
삭제 <1997.3.7>
제45조
삭제 <1997.3.7>
제46조
삭제 <1997.3.7>
제47조
삭제 <1997.3.7>
제48조
삭제 <1997.3.7>
제49조
삭제 <1997.3.7>
제50조(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소방방재청장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검정"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시설등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방법·절차등과 검정의 구분에 따른 대상 및 검정의 방법·순서·합격표시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후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것
⑤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교체·폐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7.3.7]
제50조의2(형식승인의 변경)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3.7]
제50조의3(형식승인의 취소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2.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4. 사후제품검사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을 2년이상 계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7.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9.2.5>
[본조신설 1997.3.7]
제50조의4(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외에는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7.3.7]
제51조(감독)
①소방방재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성능시험을 받은 사람 또는 판매업자의 사업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3.7,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개정 1999.2.5>)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범위를 포함한다),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3.7]
제53조(등록의 기준<개정 1999.2.5>)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2.5>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7.3.7, 19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5조
삭제<1999.2.5>
제56조(지위의 승계)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상속인은 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7.3.7>
제58조(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5>)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5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절 도급계약

제59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9.2.5]
제60조(하도급의 제한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하도급을 받는 사람이 그 소방시설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1조(등록이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개정 1999.2.5>)
①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이미 착수한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그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본다.<개정 1997.3.7>
제61조의2(공사감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③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지도를 받아 설계도서대로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61조의3(하자보수등)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방시설의 공사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 3.11 제7816호(정부조직법)>
⑤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그 보수를 명하여야 하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⑥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에 대한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또는 보증기관의 하자보수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62조(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②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완공검사의 경우에는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되, 특수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2001.1.26>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적합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9.2.5>

제3절 소방설비기사

제63조(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기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1997.3.7, 1999.2.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의 종류 및 범위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제64조(소방설비기사의 책무)
①소방설비기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그밖의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②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감독

제65조(감독)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65조의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개정 2001.1.2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 및 영업지역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③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절차와 변경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당사자간 설계·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소방시설설계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3.7>
⑤소방시설설계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⑥소방공사감리업자는 허위로 감리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감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5>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4(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①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거나 감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장소의 위치·구조·용도 또는 그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1999.2.5>
②삭제<1999.2.5>
③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 또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종류 및 성능이 그 특수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9.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신설 1994.12.22,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5(감리결과의 통보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결과를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6(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동일인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과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설계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은 동일한 특수장소(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건으로 허가동의된 특수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설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상이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거나 소방공사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그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공사감리자는 동일한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제19조 및 제65조의3의 규정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8
삭제<1999.2.5>
제65조의9(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999.2.5, 2001.1.26>
1.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1의2. 제65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때
2.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65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10(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감리)
①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감리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리발주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6]
[종전 제65조의10은 제65조의11로 이동<2001.1.26>]
제65조의11(감독)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소방시설감리가 완료된 특수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6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11은 제65조의12로 이동<2001.1.26>]
제65조의12(소방안전기술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2. 삭제 <1999.2.5>
3. 제65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한한다)의 해당여부
4. 제65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에 관한 세부기준
5.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6.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및 소방설비공사의 하자심의기준
7.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2.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2. 제65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및 처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특수장소에 한한다)의 해당여부
3.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체점검대상 여부
4.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여부 심의요청절차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및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65조의11에서 이동<2001.1.26>]

제7장 화재의 경계

제66조(소방신호)
①화재예방·소화활동·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67조(화재위험 경보)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제68조
삭제<1999.2.5>
제69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밀집지역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소화기구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70조(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소화전·저수조 그밖의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소화활동등

제71조(화재의 통지)
①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서·경찰서·시·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삭제<1999.2.5>
제72조(관계인등의 소화의무)
①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5>
제73조(소방자동거의 우선통행)
①소방자동차(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74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나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
제75조(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정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구역밖으로 나가도록 하거나 그 구역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대신 행할 수 있다.
제76조(소방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현장에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웃 시·도소속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응원에 따른 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웃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77조(소화종사 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사람 또는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강제처분)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불 또는 기상의 상황 그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시·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9조(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피난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80조
삭제<1999.2.5>

제9장 화재의 조사

제81조(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제82조(강제조사권)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공무원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기 전까지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4조(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85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등)
①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장 의용소방대<개정 1999.2.5>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개정 1997.3.7>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服制)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예로 정한다.
제87조(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88조(보수)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9조에서 같다)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72조제2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에 협력한 사람이 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91조(민방위업무의 겸행등)
①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2조
삭제<1999.2.5>

제11장 구급 및 구조

제93조(구급대의 편성·운영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이하 "구급업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구급차의 지원, 의료요원의 파견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구급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급업무에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급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구조대의 편성·운영등)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각종 재난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3.7,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소방력기준등

제95조(소방력기준등)
①소방관서의 배치기준과 소방관서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급·구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력등에 관한 소방력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소방항공기등 특수구조장비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3.7]
제96조(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국가는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97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밖의 교육훈련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98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밖의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99조(회원의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7.3.7, 1999.2.5>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원 또는 소방설비기사로 선임 또는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그밖의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삭제<1999.2.5>
③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0조(협회의 정관등)
①협회의 정관기재사항, 감독 및 등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01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03조(한국소방검정공사)
①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4.12.22>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4.12.22, 1997.3.7>
1.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정기술의 조사·연구
2. 방염성능검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한 검사업무,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과 성능시험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3. 삭제 <1997.3.7>
4. 위험물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 및 누설·구조안전점검업무
5.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6.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수집·출판·기술강습 및 홍보
7. 그밖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104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장 보칙

제105조(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①소방방재청장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설비기사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및 실무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 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9.2.5>
제106조(청문)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취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5.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취소
6.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7.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07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이 법에 의한 영업(제조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제조소등의 설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의2(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50조의4제1항의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 및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기관의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실시현황등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④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등 지정받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지정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
[본조신설 1999.2.5]
제10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②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검정·심사·형식승인취소등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업무를 공사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협회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업무를 협회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공사에 검사·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검정업무를 행할 사람의 자격기준등 검사·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및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안전성능시험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협회·공사·지정단체, 그밖의 관계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7.3.7>
제109조(수삭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3.7, 1999.2.5>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3의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사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6. 삭제 <1997.3.7>
7. 삭제 <1997.3.7>
8.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또는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
9.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 삭제<1999.2.5>
11.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15장 벌칙

제110조(벌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손상·파괴 또는 철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
2. 소방대원이나 제72조 또는 제77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제111조의2(벌칙)
①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11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11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111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2001.1.26>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5. 삭제 <1997.3.7>
6.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8.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사람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9.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
9의2. 삭제<1999.2.5>
10. 제6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11.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허위로 한 사람
제113조(벌칙)
제5조제5항(제5조제6항·제24조제3항 또는 제8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3.7, 1999.2.5, 2001.1.2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3항 제38조제5항, 제60조제1항, 제63조제1항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의2.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람
3의2.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소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3의3.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정지처분을 받고 시험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람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1999.2.5>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사용정지처분 기간중에 그 제조소등을 사용한 사람
8.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9.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와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10.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
12.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13.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14. 제65조의4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가 통보한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사람
15. 제65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
16. 제65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3.7, 2001.1.26>
1.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24조제2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삭제<1999.2.5>
4. 삭제<1999.2.5>
제11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3.7, 1999.2.5>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사람
2. 제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5조의10제1항 또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제5조제6항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1997.3.7>
5.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
제1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3.7, 1999.2.5>
1.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한 사람
2의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사람
4. 삭제 <1997.3.7>
5. 삭제 <1993.12.27>
6. 삭제<1999.2.5>
7. 삭제 <1993.12.27>
8.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속보설비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9.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화재를 허위로 알린 사람
10. 제75조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1. 삭제<1999.2.5>
12. 삭제<1999.2.5>
제1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0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12.22, 1997.3.7, 1999.2.5, 2001.1.26>
1. 삭제<1999.2.5>
1의2. 제9조제4항·제15조제1항 단서·제16조제3항·제18조제1항 후단·제19조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제1항 후단·제57조·제6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의3.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2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5.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 제65조의10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7.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3조, 제15조제2항 단서·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5>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7>
부칙 <제4419호,1991.12.14>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업무체계의 전환에 대한 제3조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전의 소방법 제7조·제46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시·도지사"로, 제8조중 "시 또는 군은"은 "시·도는"으로, 제13조제1항·제25조제1항·제44조제3항·제63조제2항·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시 또는 군의 조례"는 "시·도의 조예"로, 제16조제1항 단서중 "시·군조례"는 "시·도의 조예"로, 제41조제2항중 "관할시 또는 군이"는 "시·도가"로, 제55조제4항중 "시 또는 군"은 "시·도"로, 제69조의 제목중 "시·군"은 "시·도"로, 제69조 본문·제70조제1항중 "시와 군"은 "시·도"로, 제70조의12 본문중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 각각 본다.
②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개정전의 소방법 제70조의1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제3조의 시행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점검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점검으로 본다.
제4조 (한국소방검정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승계하도록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승계한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소방법 제42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2중 "소방법 제66조제1항"을 "소방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소방법 제14조제1항"을 "소방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확인에 대한 동의"를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허가·사용검사에 대한 동의"로, "동법 제42조의10"을 "동법 제62조"로,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16조"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17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사용검사의 동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소방법 제9조제1항"을 "소방법 제8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동법 제16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2항"을 "동법 제17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제2항"을 "동법 제43조제2항"으로, "동법 제42조의10제1항 및 제2항"을 "동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9조"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5조"를 "소방법 제16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건설촉진법) <제4530호,1992.1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612호,1993.12.27>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제65조의2 내지 제65조의10·제109조제11호·제112조제10호·제114조제10호 내지 제16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00호,1994.12.2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는 소방시설의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되는 소방시설의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881호,19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승인을 포함한다"를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5294호,1997.3.7>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후단·제4항, 제32조제4항, 제44조 내지 제50조의4, 제103조제4항제2호·제3호, 제106조제6호, 제108조, 제109조(제9호를 제외한다), 제112조제5호·제6호·제7호·제114조제9호의 개정규정과 제1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중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 관련사항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예)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다중 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사전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56호,1999.2.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제59조의 개정규정과 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59조와 관련된 사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방시설점검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이유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중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로 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완공검사,"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중 "완공검사,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을 "완공검사 및"으로 한다.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2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제6120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387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예)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지하구(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지하구의 설치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변경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에 의한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3. 5. 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3. 5. 29. 제6916호(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4. 3. 11. 제781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 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생략
⑦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8조제1항·제3항, 제40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4제1항, 제51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1조의3제4항·제5항 및 제65조의4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65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각호외의 부분, 제10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8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⑭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