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사법

법률 제18680호 일부개정 2022.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2.7.5]]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