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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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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