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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2232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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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본조개정 2013.4.5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