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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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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