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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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