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