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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98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1. 02.("군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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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노획물 훼손)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