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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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