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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및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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