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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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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소속·계급·군번·주민등록번호 또는 주거와 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