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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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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