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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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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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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등)
①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