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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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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6(서류·증거물의 제출)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