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민법)][[시행일 2008.1.1]]
1. 재판관이 피해자인 때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때
4.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
6.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