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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이나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 또는 수명군판사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의 판사 또는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명법관이나 수명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나 수탁군판사는 법원이나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