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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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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