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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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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