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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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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당사자외의 상소권자)
①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