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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744호 일부개정 2023.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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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소는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399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