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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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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