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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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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검찰관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검찰관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이를 진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