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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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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준비절차의 목적과 내용)
군사법원은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전에 다음 각호의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
2.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
3. 계산 기타 번잡한 사항을 석명하는 것
4. 증거조사의 신청을 하게 하는 것
5. 입증취지를 명백하게 하는 것
6.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것
7. 증거조사를 하는 결정이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
8. 증거조사의 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