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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731호(형법) 일부개정 201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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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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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