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제232조의3·제238조 또는 제248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영장 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상황이 긴급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