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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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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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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