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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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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3(긴급체포)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1.17]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