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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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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군사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