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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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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