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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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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