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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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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