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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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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영장과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