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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684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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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