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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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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