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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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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7]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