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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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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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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수리 및 가공 시설
2.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