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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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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