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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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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9.24] [[시행일 2022.3.25]]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