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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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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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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