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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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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개정 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31, 2004.10.15]
③삭제 [99·1·29] [[시행일 2002·1·1]]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99·1·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본조제목개정 20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