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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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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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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본조개정 2016.1.27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