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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5827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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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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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5.28, 2017.3.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