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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4426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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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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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2.23, 2016.5.29] [[시행일 2016.8.4]]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