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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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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1.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무상대부·교환·양여를 신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를 신탁함으로써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당해 토지의 대부 또는 매각에 의하여 국가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
1. 분양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당해 재산 및 시설물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신탁 [[시행일 2000·7·1]]
2. 임대형 신탁 : 신탁한 잡종재산위에 건물 기타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신탁 [[시행일 2000·7·1]]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7·1]]
④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
[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