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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95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25.("물품관리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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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1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이 공무원을 두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