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20055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