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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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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2017.4.18] [[시행일 2017.7.19]]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