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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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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99·2·5 법5813]
[본조제목개정 2017.4.18] [[시행일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