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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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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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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4.1]]
나.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4.1]]
다. 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4.1]]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⑤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
[본조신설 1999.2.5]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